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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새299
고귀한참새29922.04.12

4대보험과 3.3 두개다 들면 두개다 돌려받을수 있는가요?

제가 일을 두가지 합니다.

앞서 하던일은 4대보험이 들어가있고, 투잡으로 저녁에하는 일은 3.3프로를 떼고 주신다는데

한쪽에서 4대보험을 따로 들고있는데 다른쪽에서 3.3프로를 떼면 나중에 둘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사람들이 4대보험따로 드가있으면 3.3떼는건 못돌려받는다 생각해야된다던데 그렇게하기에는 억울할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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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부분은 근로소득, 3.3%는 사업소득입니다. 다음해 2월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의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하고, 5월에 사업

    소득과 합쳐서 다시 신고하여 재정산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환급 여부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3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은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