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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황까지 알수 있는 토지문서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토지 대장에 대출상황까지 알수 있는 문서가 있던데 그게 뭐예요?

정부 24에서 토지문서 열람하니까 대출상황은 안나와요. 그 토지에 대한 대출 상황을 알아보는 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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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에 대출로 설정된 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담보대출로 저당권을 설정하게되면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열람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면 을구에 대출이 있으면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에 들어가서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즉 저당권 가등기권.신탁관계.등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을구-란에등기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츌 관계는 근저당권으로 등기부-을구-란에 표시도 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련 등기표시가 없으면 대출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은 대법윈등기소에서토지등기부등본을 소재지번을 입력하여열람하시면 알 수 있습니디

    열람 방법을 모르시면 기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신분증지참 방문하시어 소재지 주소를 제시(등기부열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음)하시고 발급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를 비랍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해보시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대비하여 보통 채권 금액의 120%정도로 근저당을 설정해놓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