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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월급 1.5배 안되는 이유

치과에서일하고 직원은 5인이상입니다
제가알기로는 태체공휴일에 근무시 1.5배로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자꾸 회계사에서 공지가안온이상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무조건 1.5배가아닌지
회계사에서 해당이된다는 휴일근무날이 따로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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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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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적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치과에서일하고 직원은 5인이상입니다
    제가알기로는 태체공휴일에 근무시 1.5배로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서는 자꾸 회계사에서 공지가안온이상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무조건 1.5배가아닌지
    회계사에서 해당이된다는 휴일근무날이 따로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유급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 유급휴일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이상, 아래와 같은 사안이 존재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지

    2. 포괄임금제로서 이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지

    이를 확인해보시어 휴일근로수당을 회사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사사무실 측에서는 노동법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사가 공지하는것과 관계없이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경우 휴일근무이므로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휴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면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계사의 공지 또는 판단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는 법을 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노동법 전문가도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22년 이후부터 5인이상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1.5배의 휴일가산수당과 원래 지급해야 할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