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0시간 알바시 국세청에 소득 신고 되나요?
하루 3.5시간씩 주 3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제 소득을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도 다 신고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으나,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에 관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편의점 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및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였을 것이나 해당내용은 세무이므로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