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사에서 3년 휴업수당을 받았어요. 척추골절 ㆍ갈비뼈 골절 사고였고 20일 입원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50%이상 후유장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 100% 과실로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따로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척추 장해로 3년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3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 5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비는 상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액담보인 골절진단비, 입원일당은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압박골절로 50% 후유장해는 보상 받으려면 추체변형이 3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해당 실손보험이 1세실손이라면 상해입원비에 대해 50%를 보상이 가능하며, 2,3,4세대라면 과실에 따라 상계된 금액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담보가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3년 휴업수당을 받았어요. 척추골절 ㆍ갈비뼈 골절 사고였고 20일 입원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50%이상 후유장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후유장해담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가입보험의 증권 검토를 하여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상기 질문만으로는 가부 판단이 어려워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은 자동차사고 배상액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개인이 하셨는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검토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3%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50%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라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