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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반달곰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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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사에서 3년 휴업수당을 받았어요. 척추골절 ㆍ갈비뼈 골절 사고였고 20일 입원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50%이상 후유장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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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100% 과실로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009년 9월 이전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따로 없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척추 장해로 3년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3년의 한시 장해를 인정받아 보상받은 것으로 보여 50% 이상 후유장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는 입원 일당과 골절 진단비는 상대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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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액담보인 골절진단비, 입원일당은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압박골절로 50% 후유장해는 보상 받으려면 추체변형이 3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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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우선 해당 실손보험이 1세실손이라면 상해입원비에 대해 50%를 보상이 가능하며, 2,3,4세대라면 과실에 따라 상계된 금액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담보가 있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3년 휴업수당을 받았어요. 척추골절 ㆍ갈비뼈 골절 사고였고 20일 입원했었습니다.

    실손보험은 50%이상 후유장애 때 보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50%후유장해담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가입보험의 증권 검토를 하여 받을수 있는 보험금은 모두 받으시는 것이 좋으나 상기 질문만으로는 가부 판단이 어려워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입원비와 골절진단금은 자동차사고 배상액과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개인이 하셨는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검토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3%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50% 이상 상해후유장해 담보라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