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이체할 수 있나요?
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범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보내면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서 모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해당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벌금 납부가 인정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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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범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보내면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서 모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해당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벌금 납부가 인정이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