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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7

벌금을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이체할 수 있나요?

벌금 5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범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 명의 계좌에서 보내면 부모님이 아실 것 같아서 모르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토스나 카카오페이로도 해당 법원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벌금 납부가 인정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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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3.11.17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로도 벌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납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모님이 아시는 게 걱정이면 법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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