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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양이12
정겨운고양이12

실업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업무외 다른업무 지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주업무가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다른 기타 잡일들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업무가 다시 바빠지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잡일만 계속 하자니.. 막연합니다.

차라리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일을 알아보고 싶은데

회사측에 권고사직을 얘기하여 보았지만 녹록치 않네요..

위 사유로 그만두게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요?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위 사유를 증명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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