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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레오파드49
흡족한레오파드4923.10.26

1달 미만 근무 근로자 병가 여부 및 급여 관련

입사 후 2주된 근로자가 감기때문에 아프다고 2일 안나오고, 이후 출근 했는데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근로자도 코로나 의심되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3일)

그러고는 출근일에 안나오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요

정상근로 2주 + 감기 2일 + 코로나 의심 3일 인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1달 미만 근로자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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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회사마다 정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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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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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2. 병가 2일과 코로나 3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고 실제 근무한 2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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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한 2주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기로 결근한 2일은 공제가 가능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3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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