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미만 근무 근로자 병가 여부 및 급여 관련
입사 후 2주된 근로자가 감기때문에 아프다고 2일 안나오고, 이후 출근 했는데 동거인이 코로나 확진이어서 근로자도 코로나 의심되서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3일)
그러고는 출근일에 안나오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요
정상근로 2주 + 감기 2일 + 코로나 의심 3일 인데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1달 미만 근로자도 병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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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회사마다 정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병가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2. 병가 2일과 코로나 3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고 실제 근무한 2주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상근무한 2주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기로 결근한 2일은 공제가 가능하며, 노무수령을 거부한 3일은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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