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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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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라는 것은 합법인가요??

존엄사는 우리 나라에서 합법인가요?? 드라마에서 보면 굉장히 쉬운일인것 처럼 존엄사를 진행하던데요. 만약 존엄사가 합법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정말 환자는 고통없이 가시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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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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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은 크게 세 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파악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나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 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형태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2) 연명의료 계획서를 확인합니다.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3)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평소 뜻을 하는 환자 가족 2인이 일치하는 진술을 할때 환자의 의사로 인정될 수 있으며

     (4) 이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앞선 과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존엄사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하기는 합니다. 안락사의 경우는 불법이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임종이 임박한 경우에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즉, 연명 의료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는 있지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사용을 한다고 해도 임종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인위적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구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는 2017년에 합법이 되었습니다 마는 적극적으로 죽게 하는것이 아니라 환자거 정말 어쩔수 없는 상태일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입니다. 스위스와 호주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이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진행할수 있는데요. 환자분은 마취상태에서 안락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고통은 심하지 않을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죽음은 아무도 경험한적이 없으므로 정확하진 않습니다. 존엄사는 치료를 중단하는것일 뿐이므로 고통은 그대로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