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 양도세 전년도 매도한것이 왜포함되나요 ?
부모님께 상속받은 땅이 도로가나면서
몆번에 걸쳐 매도 되었는데 처음, 몇번은 적은돈을 받아 세금이 많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땅전부들어가서 1억넘게나왔는데
전년도 몇번과 합하면 3억이 조금 안되는데
세금이 몇천이 나오는데 일반땅은 전년매도는 포함이 인돼던데 상속땅은 왜 전년도 팔았을때도 양도세는 냈는데 합산을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1.1~12.31일 기간에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양도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동일과세기간이 아니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통상 잔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이
속한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부동산이 여러건 있을 때 비록
한건씩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하러다도 최종 양도분에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내 2회 이상 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매매취득인 경우와 상속취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인접필지를 동일 양수자에게 과세기간에 나누어서 양도한 경우 등 조세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합산하여 경정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있습니다.
위 케이스가 아니라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 과세기간의 양도거래를 합산하였는지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을만한 자세한 상황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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