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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게논163
핫한게논16323.08.02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제목 그대로 1:1 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어요.

중고 거래 도중 의견 충돌이 일어나자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 ㅋㅋㅋㅋ 병X ]

[ 넌 진짜 병X이다 ]

[ 계좌 달라고 미XX아 ]

[ 응 1:1 모욕죄 성립 안돼 ㅋㅋ ]

[ 사기꾼 신고할 때도 흥신소에 니 살인 의례한다고 했는데 ㅜ 경찰 아무말도 없었음 ㅜ 모욕 이딴 거 성립안됨 ]

본인이 하는 욕설이 신고가 안 되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 나올 거라며 저를 조롱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아예 없나요? (ex. 정보통신망법, 협박죄 등등)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낸다면 그 이후에는 신고 혹은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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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질문주신 정도 내용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유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살인 의뢰한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어느정도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된 상황이어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어느정도라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협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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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과를 받아낸다고 하여 법적대응이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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