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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풍금조197
자비로운풍금조19719.12.10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지인이 주택문제 이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직연금을 중간 수령하고자 하나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과 같은 특정 경우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퇴직연금을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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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와 재입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허용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3. 다만 재입사한 경우에는 기존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이 되고 신규입사자처럼 취급이 됩니다.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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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간 합의가 되어 상호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발적퇴사 후 입사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재산정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회사외 잘 이야기 하시어 추후 분쟁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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