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 퇴사 후 재입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간 합의가 되어 상호간 문제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발적퇴사 후 입사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도 재산정되면 계속근로기간도 단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 회사외 잘 이야기 하시어 추후 분쟁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