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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릭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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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7

IRP퇴직연금 중도해지시(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일단, 직장인이 IR 퇴직연금 4~5여년간 납입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상황에서,

퇴직시, 수령을 받는데 있어서 일시금과 연금수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5세가 안되었기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무주택자가 첫주택구입에 보탤려고 합니다.

이에 중도해지를 해도 괜찮은 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같은경우 퇴직후 중도해지로 일시금 수령을 한다면,

패널티같은게 있을까요?

미리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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