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직장인이 IR 퇴직연금 4~5여년간 납입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상황에서,
퇴직시, 수령을 받는데 있어서 일시금과 연금수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5세가 안되었기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무주택자가 첫주택구입에 보탤려고 합니다.
이에 중도해지를 해도 괜찮은 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같은경우 퇴직후 중도해지로 일시금 수령을 한다면,
패널티같은게 있을까요?
미리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입에 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항 입니다.
본인 명의로 첫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 개인회생 관련해서
중도인출 가능 합니다.
50프로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중도해지가 아니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받은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지보다는 가급적 중도인출을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