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 중도해지시(무주택자)
안녕하세요.
일단, 직장인이 IR 퇴직연금 4~5여년간 납입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상황에서,
퇴직시, 수령을 받는데 있어서 일시금과 연금수령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5세가 안되었기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무주택자가 첫주택구입에 보탤려고 합니다.
이에 중도해지를 해도 괜찮은 사유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같은경우 퇴직후 중도해지로 일시금 수령을 한다면,
패널티같은게 있을까요?
미리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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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의 첫 주택구입에 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항 입니다.
본인 명의로 첫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파산선고, 개인회생 관련해서
중도인출 가능 합니다.
50프로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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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주신 사항은 중도해지가 아니라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받은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후 기타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지보다는 가급적 중도인출을 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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