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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7.22

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아는경우 민사소송시 주소보정여부가 가능한가요?

중고 사기 당했는데 약식명령 50만원 등본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 2가지만 아는 상태인데 민사를 접수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보정명령시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계좌번호라도 알면 은행에 사실확인서라도 낼텐데 제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낼 기관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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