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만 아는경우 민사소송시 주소보정여부가 가능한가요?
중고 사기 당했는데 약식명령 50만원 등본을 받았습니다. 사기꾼의 주민번호 앞자리와 이름 2가지만 아는 상태인데 민사를 접수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보정명령시 알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계좌번호라도 알면 은행에 사실확인서라도 낼텐데 제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낼 기관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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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 기록 중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년월일과 성명만을 가지고 주소 보정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중고 거래시라면
적어도 휴대폰 번호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관련
가입자의 정보를 취득하여 주소를 보정해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장 작성과 함께 바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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