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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캥거루151
기막힌캥거루15121.05.02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할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해서 알아봤을때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가능하다는 내용 둘다 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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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시 종합소득세무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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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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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시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하지 않고 추계신고 시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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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없이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세청에서 이를 오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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