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할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색해서 알아봤을때 불가능하다는 내용과 가능하다는 내용 둘다 있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가능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시 종합소득세무신고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일 경우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은 추계시에도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해석과2288, 2016.07.13)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 시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의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시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하지 않고 추계신고 시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장부없이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국세청에서 이를 오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