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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핫한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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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시 앙도세 적용과 부과기준은? 기준ㅇ

1ㆍ5년전 15억 상당의 이파트를 매수한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18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적용기준은?

가 ㆍ매수이후 현재까지 1주택자이며 아파트 보유지역은 매수 매도시 모두 조정지역임

나 ㆍ위경우 장특공 적용대상여부 다 ㆍ앙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 부과 산식과 개략적인 산출 금액은 (기간중 법정비용6천만원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대상에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없음, 보유기간 5년, 양도차익 2.4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