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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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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처분이 유보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로 관리가 되는데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소득처분 당해년도에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추인도 가능한가요?
법인세 관리서식은 없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추후 추인이 필요하지 않기에 별도 관리서식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처분손실 등 예외적인 경우 기타사외유출이지만 추인이 필요하며,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서식에서 관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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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이나 기타는 본래 추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보만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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