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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예쁜토끼
예전 소모임 잠깐 했었는데
한사람과 싸우고 탈퇴하지는 않았고 활동만 안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소모임 회장? 분이 제3자에게 제 번호를 물어봐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구요.
제 번호를 제3자가 다른분에게 알려준것에 대해서 고소 혹은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이 가능한경우 제3자와 회장분 모두 처벌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관계에서 핸드폰 번호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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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게 된 경위나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