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DB를 도입할지 DC를 도입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