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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원이 10명인데 퇴직금을 DB가 아닌 DC로 하는게 맞을까요???

일반적인 회사 10명인 회사에서는 어떻게들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유형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 하에 정해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DC를 선호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연금은 DC형으로 가입합니다.

  •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설정할지 또는 확정급여형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근로자의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편의나 근로자의 의견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 유형에 해당하므로 어느 게 반드시 맞다 틀리다가 없으며, 보통 회사에서는 DC형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DC형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실시 여부 및 제도형태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DB를 도입할지 DC를 도입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회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드시 DB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DC를 선택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몇명이든 퇴직연금 db형과 dc형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dc형이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을 DC로 할지 DB로 할지 여부는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근속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DB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