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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타조155
철저한타조15522.02.10

경찰에 접수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2월 2일에 접수하고 2월 11일 피해자 조사 받으러 갑니다 이정도 기간이면 피고소인이 자신이 고소당한 걸 알게 되나요? 그리고 검찰 넘어가기 전 합의하게 되면 고소취하로 이어지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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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셔서 수사관서에서 입건을 하게 되면 피의자라는 지위가 되는데, 소환 등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죄명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소인 조사가 있게 되고 통상적으로 후속적으로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적절한 내용이 유선 연락 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한 연락을 받아야 고소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내용상 고소취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한 혐의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조사를 먼저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내용을 어느정도 정리한 이후에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피해자 조사전까지는 피의자에게는

    사건 진행에 대해서 고지를 안해주므로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고소취하를 하시면 되는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최종적인 처분 내용은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