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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바위새268
늠름한바위새268
23.05.20

전세재계약을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5월에 2년 재계약을 완료했고 11월에 퇴실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알겠다며 중도퇴실때 사용되는 복비는 본인들이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호갱노노에사 확인해보니 재계약된건 확인이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건 아닌걸로 보이더라고요.

전세재계약을했을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아도 원하는날 퇴실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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