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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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4

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3~4 총 2개월 (무급휴가 총 3일) <일8시간 주4

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기/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

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대타근무,교육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셀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무급휴가는 실 근로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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