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기/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
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대타근무,교육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셀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무급휴가는 실 근로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로 유급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가넹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근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나 교육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대타근무나 교육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무나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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