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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6.04

대타근무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022년 3~4 총 2개월 (무급휴가 총 3일) <일8시간 주4

일 근무+일5시간 1일 근무 총 5일근무>

2023년 1/10~기/7 총 6개월정도 (무급휴가 총 6일) + (대

타근무 총 6일) + (교육 2일) <알바 일 9시간 주5일근무>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대타근무,교육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여 셀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무급휴가는 실 근로일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알고있는데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 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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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근무로 유급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가넹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피보험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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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대타로 근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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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나 교육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더라도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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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대타근무나 교육일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무급휴무나 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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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다른 직원을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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