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로자의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우선 아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입니다.
- 근로일 : 주 4일, 화수목금 (09~18시), 총 32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13시
- 유급휴일 : 일요일(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 근무기간 : 2019~2021년, 2년 계약으로 만료
- 2019~2021.2월 까지는 주3일, 그 이후로는 주4일 근무하였고 현재 퇴사하였습니다.
실제 회사도 주 4일만 출근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한 상태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으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을 따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 방법이 맞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32시간/주) * 8시간 / 40시간 = 6.4시간의 주휴일 발생
2) (32시간 + 6.4시간) / 7일 = 5.49시간 -> 올림해서 6시간
이 방법이 정말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구요 (https://youtu.be/iFK9PVLrhWE 영상에서 13분 40초 부분)
포털에서 이곳 저곳 찾아보니
1) 32시간 / 5일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2) (32시간 + 6.4시간) / 6시간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2)가 어느정도 이해되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또한 계산 방법에 대해 언급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따지게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주 4일 8시간으로 32시간을 근로하셨다면
실업급여액 하한액 * 32/40 로 계산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
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에 주휴시간수 6.4시간을 합산하여 7로
나누어 산정하고 소수점은 반올림하므로 6시간이 맞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라고만 규정할뿐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확인은 고용센터 관할이며, 고용노동부에서 1번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당방법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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