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되알진호박벌253
되알진호박벌253

주 4일 근로자의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우선 아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입니다.

- 근로일 : 주 4일, 화수목금 (09~18시), 총 32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13시

- 유급휴일 : 일요일(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 근무기간 : 2019~2021년, 2년 계약으로 만료

- 2019~2021.2월 까지는 주3일, 그 이후로는 주4일 근무하였고 현재 퇴사하였습니다.

실제 회사도 주 4일만 출근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한 상태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으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을 따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 방법이 맞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32시간/주) * 8시간 / 40시간 = 6.4시간의 주휴일 발생
2) (32시간 + 6.4시간) / 7일 = 5.49시간 -> 올림해서 6시간

이 방법이 정말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구요 (https://youtu.be/iFK9PVLrhWE 영상에서 13분 40초 부분)

포털에서 이곳 저곳 찾아보니

1) 32시간 / 5일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2) (32시간 + 6.4시간) / 6시간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2)가 어느정도 이해되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또한 계산 방법에 대해 언급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