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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호박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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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주 4일 근로자의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우선 아래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입니다.

- 근로일 : 주 4일, 화수목금 (09~18시), 총 32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2~13시

- 유급휴일 : 일요일(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임시공휴일

- 근무기간 : 2019~2021년, 2년 계약으로 만료

- 2019~2021.2월 까지는 주3일, 그 이후로는 주4일 근무하였고 현재 퇴사하였습니다.

실제 회사도 주 4일만 출근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 한 상태고, 고용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으로 기제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을 따른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이 방법이 맞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1) (32시간/주) * 8시간 / 40시간 = 6.4시간의 주휴일 발생
2) (32시간 + 6.4시간) / 7일 = 5.49시간 -> 올림해서 6시간

이 방법이 정말 맞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구요 (https://youtu.be/iFK9PVLrhWE 영상에서 13분 40초 부분)

포털에서 이곳 저곳 찾아보니

1) 32시간 / 5일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2) (32시간 + 6.4시간) / 6시간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제외) = 6.4시간 -> 올림해서 7시간

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2)가 어느정도 이해되는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느 방법이 맞는건가요?

또한 계산 방법에 대해 언급된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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