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본급으로 퇴직금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같이 읽으면서 기본급 옆에 "퇴직금"이라고 작은 글씨만 써 놓은채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흘리면서 얘기하여 계약서를 읽는 중이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나고 생각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정산금이 거의 300만원 넘게 차이나게 덜 받았어요. 업주한테 물어보니 그때 그렇게 계약을 했다며 계약서를 보여주길래 보니 저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