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28일 입사, 2022년 10월27일 퇴사.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월 28일까지는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만 근로한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개는 못 받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이 부족합니다.
11개는 받으셨는지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2년 10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22년 10월 27일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28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5일을 더 받으려면 366일을 근무하여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쉬우시겠지만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5개는 다음해까지(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만 1년을 근로제공하신 상황이라면 최대 11개의 휴가만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정확히 1년을 재직한 경우 15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만 1년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주신 것과 같이 1년 근무후 퇴사시에 1년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만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0.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2.10.29.되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