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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황새204
배부른황새20422.12.10

1년 계약직 15개 연차비 받을수 있나요?

2021년 10월28일 입사, 2022년 10월27일 퇴사.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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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월 28일까지는 근로를 하시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7일까지만 근로한다면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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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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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5개는 못 받습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이 부족합니다.


    11개는 받으셨는지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것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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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2년 10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22년 10월 27일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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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28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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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5일을 더 받으려면 366일을 근무하여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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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아쉬우시겠지만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5개는 다음해까지(1년 이상) 근무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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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28일 입사, 2022년 10월27일 퇴사.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사직..

    15개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경우, 만 1년을 근로제공하신 상황이라면 최대 11개의 휴가만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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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정확히 1년을 재직한 경우 15개의 연차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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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만 1년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주신 것과 같이 1년 근무후 퇴사시에 1년미만 기간에 대한 11개의 연차만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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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적어도 2022.10.28.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이 2022.10.29.되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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