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딱 봤을때 저거는 아파트 이거는 오피스텔 구분이 되긴 하는데 이런 거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는 5충이상 구분건물을 말하고, 빌라는 4층이하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외형적 구분은 비슷하나,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이고, 아파트는 주택법상 주거용 건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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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에 용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빌라)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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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오피스텔 : 4층이상 중 주거용 및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
2. 빌라 :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으로 구분, 이러한 경우 "4층이하 +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4층이상 +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립으로 구분
3. 아파트 :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을 아파트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