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미사용연차 로 산정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사용 가능한 날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연차수당이 과도하게 나오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 요건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