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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7.30

연차보상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보상비는 의무적으로 줘야되는 돈이 아닌가요? 주변에 보면 돈으로 주는회사도 있고 그냥 소멸되는 회사도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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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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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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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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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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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잔여연차개수×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잔여연차를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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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한다기 보다는 그냥 안주는(위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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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 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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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하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미사용연차 로 산정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종 휴가사용 가능한 날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독려하고 연차수당이 과도하게 나오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근로기준법은 연차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 요건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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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종료된 미사용 연차수당은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는 경우 소멸될 수 있으나, 법적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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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남은 것은 돈(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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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 기준에 맞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면 회사는 잔여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어 수당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 적법하게 연차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잔여 연차를 소멸시점에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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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이라는 의미가 수당전환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는 소멸하고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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