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발생일(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노사합의하여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