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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2.09

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연차가 쌓여서 연도가 바뀔때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회사의재량에따라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정해진 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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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쌓여서 연도가 바뀔때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회사의재량에따라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최소한으로 정해진 법이있나요?

    -> 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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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이월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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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발생일(1년 미만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노사합의하여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따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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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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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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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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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받는대신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월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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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이월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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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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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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