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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가오리105
풋풋한가오리10522.08.21

연차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

회사마다 틀린지 모르겟지만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거죠?만약에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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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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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틀린지 모르겟지만 연차는 의무적으로 주어지는거죠?만약에 쓰지 못하는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줘야 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건충족시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연차촉진한 경우가 아닌 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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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연차휴가는 의무입니다.

    • 연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 잔여 연차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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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 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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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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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무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이러한 연차가 발생한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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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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