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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심한어치16

세심한어치16

어머니가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월세 45만원씩 받고 계신데 언제 매도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서산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년정도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가는 대략 1억2천~3천정도 하는거 같습니다.

월세 받은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이 오피스텔의 매도 가능시점과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 가능 시점을 각각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기간전에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좋은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분양주택 취득시 부가세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상가 건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언제 양도, 폐지하여도 유불리가 없습니다
      사업이 안되면 안 하는 것이니까요
      단 환급 받은 부가세는 10년 이내에 폐업 또는 일반 양도시 남은 기간 비율에 따라 환수됩니다


      양 사업자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일반 임대사업자>

      월세를 받을 때 따로 부가세 만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업무용으로 임차하는 분에게 세 놓아야 합니다 (수요가 적음)
      주민등록 이전이나 주거용 목적 사용시 주택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안 들어 갑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월세를 받을 때 따로 부가세가 없고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이 가능합니다
      일생에 한번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세부요건 확인)
      주택 수에 들어 갑니다
      부기등기, 임차료 증액제한 등의 운영 조건이 까다롭고 중도 폐업 등 과태료가 있습니다.

      결론
      업무용 임차 수요가 많은 중심지 이고
      주택수에 신경쓰이는 분은 일반 임대사업자 추천,
      주택수 상관없고 공실 염려되는 위치는 주택 임대사업자 추천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