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철저한동고비3

철저한동고비3

시부모봉양각서 위반이라고 위자료 받지도 못하고 이혼할수있나요?

결혼조건 각서에 시어머니를 봉양하라고 해서 한집에서 모시는지는 명시되어있지도 않았기에 시부모를 봉양한다고 각서를 쓰고 혼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자 가까운 집에서 왕래하며 사는 걸 원했으나 꼭 한집에서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각서 내용(각서내용에는 '한 집에서 봉양한다'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으로 조정신청 및 이혼을 요구하며 오로지 제 탓이라며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하게끔 조정신청을 넣었습니다. 저는 제 딸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으며 정신과 약물도 복용중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저 계약이 유효하며 효력이 있는것인지 조정신청 협의서에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동의했으나 결국에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각서의 내용의 유효여부도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그 각서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자료청구가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위 결혼조건 각서만을 전제로 한다면, 해당 각서위반이 혼인파탄의 전적인 위반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가 인용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내용 자체가 봉양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혼시에는 위 각서기준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정신청만 한 상태이고 아직 조정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위자료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