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소송고지를 받은 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고지자에게 참가적 효력을 인정하는 있습니다. “참가적 효력”이란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향후 고지자와의 소송에서 전소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고지의 장점은 위와 같으며, 단점은 소송고지 절차 진행으로 소송진행이 다소간 지연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