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여친이 구두로 제가 사준 물건 돌려준다고하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신 변호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여친과 헤어지고 나서 제가 물건을 돌려 달라고 카톡으로 얘기하였는데 "돈으로 줄까" 라는 얘기를 하였고 저는 "너가준거 필요하면 보낸다"라고 답변 하였는데 제가 준 물건 돌려받을 수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호 합의가 된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거부한다면 이미 증여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물건의 반환을 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반환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분쟁을 진행하더라도 반환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인관계일 때 증여 의사로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결별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그 이후에 서로 반환을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해주기로 명확히 약정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