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현재 월~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해서 7시 20분쯤 퇴근하고 있습니다(더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일 시작 시간은 10시라고 했었는데 30분 전에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9시 20분쯤 도착하여 사실상 30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하나요?
(휴게시간도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 유동적이며 밥먹는 시간이 30분정도 되고 그 외에 제대로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시 반 정도까지 일합니다.
저번 달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2,010,540원에 상여 포함해서 세후 딱 200만원이었습니다. (상여는 학생 수에 맞춰서 준다고 말로 했었고 근로 계약서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연차도 없어서 지금까지 쉬어본 적도 없는데 대표는 본인이 잘 챙겨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계약직, 12월부터 정규직 전환되어 일하는 중인데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도 포함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