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장 앞 공공목적에 공사를 하는데 숙박업 특성상 피해가 많을것으로 예상되어 여쭙니다 ㅜㅜ
독채 펜션을 운영 중이며, 공공 목적으로 지차체에서 주관하는 펜션 앞 도로에서 3개월 일정의 암반 파쇄 및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사를 한다는 통보나 연락은 받지 못했고 브래이커 소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대형 굴삭기(포크레인), 트럭이 숙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중장비 소음과 시각적 위압감이 투숙객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레이커 작업 시 발생하는 타격 소음과 저주파 진동이 객실 바닥을 타고 '둥둥' 울리며 실내로 고스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공사소음은 평균db68
저희숙소마당에서 60데시벨정도 순간 87데시벨)
저희 숙소는 '야외 자쿠지'가 가장 주력인 공간인데,
연박손님이 계실때는 브래이커 작업을 하지않는다
라고 협의가 되었고 그외에
심각한 실내외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사전에 현장 소장과 "투숙객 체류 시 소음 유발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고 합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공사측은 브래이커만 중단한다는 입장 포크레인 트럭 작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일전 현장 측의 소통 누락으로 손님 재실 중 파쇄 작업을 강행하여 실내에 큰 진동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즉각 항의하여 현장 소장으로부터 "연박 손님 체크를 못했다, 죄송하다"며 합의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는 카카오톡 캡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장 오늘(월요일)부터 소음과 진동에 극도로 취약한 영유아 동반 가족 손님의 연박이 시작됩니다.
포크레인이 숙소 바로 앞에 대기 중인 상태라, 조금의 소음이나 진동만 발생해도 전액 환불 요구 등 치명적인 영업 피해가 확정적으로 우려됩니다.
확보된 '소장의 과실 인정 증거'를 바탕으로, 숙소 앞 중장비 작업에 대한 영업권 침해 방어(공사 중지 등)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영업 피해 보상 청구 전략을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발생하게된다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나 환불요청 악성리뷰등을 시공사측에 요구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전총괄과 담당공무원은 금전적보상은 절때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객실 자쿠지에서 들리는 소음영상을 다수 찍어둔게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증거남겨두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