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이자지급액과 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5천 차입의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원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억5천을 차용하여 투자수익을 얻어서 원금을 갚고 있다는 것을 금융자료로 입증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는 먼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것보다는 매월이나 분기, 적어도 반기에 한번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게 나중에 입증하는데 수월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