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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21.10.20

차용증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이 인정을 받으려면 몇가지 고려해야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이자거나 너무 낮은 이자율인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였어도 소득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실제 통장에 이자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자금의 출처나 사용이 불명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차용증을 작성해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데,

취업준비생이 1억5천을 부모에게 투자 목적으로 빌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에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차용증에 만기일시상환으로 명기하고 상환날짜에 해당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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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1.5억원일 경우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는 상환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원금은 상환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약정된 상환 기간 내에는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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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이자지급액과 이자율4.6%을 적용한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5천 차입의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것은 취업준비생으로서 원금을 갚을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억5천을 차용하여 투자수익을 얻어서 원금을 갚고 있다는 것을 금융자료로 입증하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이는 먼 미래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것보다는 매월이나 분기, 적어도 반기에 한번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게 나중에 입증하는데 수월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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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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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무상 대부시 이자상당액은 증여에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1년간 이자상당액 즉 증여금액이 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아 2억원 이하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시

    그에 해당하는 무이자상당액은 증여로 보지 않아

    이자지급 조건이 없더라도 상환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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