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6

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는데 CCTV를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그냥 가버렸는데 CCTV를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산인 cctv 영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관의 입회 하에 cctv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이나 촬영본의 사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님이 보고자 하는 영상은 질문자님이 아닌 제3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인바, 이는 임의제공이 허용되지 않고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