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안고 오피스텔 매매 계약시 특약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소형 오피스텔(계약면적 40.72m² / 전용면적 24.42m²)
실거주목적으로(*향후 투자의사 전혀없음)
월세안고 매매 내일 가계약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계약이 목적이었다가 얼결에 세안고 매매를 하게 된
변수에 모르는 부분이라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세심한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단지정보
▪︎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 세대수 : 128세대
▪︎ 용적율/건폐율 : 629% / 69%
■현재상황
*현 세입자 2026.8.6 계약 만료
*입주일은 현 세입자 계약 종료 후 입주예정 (첫 독립 / 입주일 상관없음)
제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라 세안고 매매는
월세/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사 등록해야한다는데
전입신고 후 주임사 등록하면 될까요?
계약시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하는지,
월세안고 매매시 꼭 참고해야할 주의사항과 특약내용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과는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주임사등록여부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오피스텔 용도가 주택용도가 아니라면 부가세문제등으로 인해 주임사등록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해당부분은 선택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중개사가 있는 경우 왠만한 절차상 무리는 없도록 잘 안해했을 것으로 보이기에 크게 걱정은 없으셔도 되나, 반드시 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받아보셔서 보증금과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현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기에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에 대한 확인은 필수적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사실에 대해서 동의여부도 확인이 필요한데 ,원칙상 동의가 없더라도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임차인에게 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제가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이라 세안고 매매는
월세/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하는 서류들 차이가 있을까요?
==> 우선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보증금 등이 맞는지와 계약기간까지 거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서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라면 주임사 등록해야한다는데
전입신고 후 주임사 등록하면 될까요?
==> 주임사로 등록하는 경우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제3자에게 임대차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일반 사업자등록이 적절합니다.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안고 매매 시 임차인의 대한 의무까지 포괄하여 승계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사항도 보시길 바랍니다.
금전 이체가 가장 중요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류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관리비 내역 확인하시고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월세안고 매매시 특약으로는 기존 임대차 승계를 명시하시고 세입자의 확실한 퇴거 조치와 잔금일 현재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지는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안고 매매할 때는 세입자의 권리 승계 및 매매대금 지급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시고 특약으로는 임차인 계약 승계, 보증금 처리, 입주일, 책임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주임사 등록은 선택사항이고 실거주 목적이면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서류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고 세입자가 나가게 될때 보증금준비를 잘해서 내보내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