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저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8월 5일부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저에게 “2025년 8월 5일부로 사직 처리한다”는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8월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회사가 8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했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8월 19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1개월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5일부로 사직 처리한다”는 우편을 발송한 것은, 해고의 통지입니다.
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1. 따라서 8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했다면 19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2.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월 5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8월 5일자로 사직처리한다 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18.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5.부로 퇴사처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