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폭행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고소할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하게 처벌불원을 하는과정에서 가해자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으면 재수사가 검토 될수 도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됬는데 이 심각한 문제점에
' 처벌불원의 뜻을 잘못이해했다' , 처벌불원하면 다시 고소할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는 해당되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안될거 같은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정말 혹시 몰라 여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