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사 후 상용직,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용직 약 120일 근무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 60일 정도 남은 일수를 아르바이트로 채운뒤 자진퇴사 후 마지막에 1-2일을 다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 일용직 120일 > 아르바이트 60일 > 일용직 1-2일
동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 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내에 근무일수 전부가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도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