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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일언
삼사일언23.08.04

일용직 퇴사 후 상용직,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용직 약 120일 근무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약 60일 정도 남은 일수를 아르바이트로 채운뒤 자진퇴사마지막에 1-2일을 다시 일용직 근무를 하면서


* 일용직 120일 > 아르바이트 60일 > 일용직 1-2일


동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 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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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개월내에 근무일수 전부가 포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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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마지막 근무도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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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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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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