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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건 어렵고 생소한데요. 다른 나라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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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국인(거주자)이 보호받는 일반적 방법은 국내에 먼저 특허나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외국에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선출원 등이 문제될 때 판단시점 소급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PCT출원이나 마드리드의정서의한 국제출원을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국가에 동시에 권리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 창작시 성립주의 원칙상 그 효력이 전세계에서 바로 발생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서 침해등 문제가 발생시 해외대리인 선임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산업재산권은 특허독립의 원칙상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출원하여 각각 등록을 받아야 보호가 가능합니다. 통상 국내 특허사무를 통해 해외 협력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출원 및 등록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