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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21

폭행을 저질렀어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거면 여전히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금해요?

자기 주량 컨트롤 못하고 주변에 온갖 피해를 다주는 주정뱅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만약 그런 것들이 술 마시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저질러서 신고를 당했다면 나중에 술을 마셔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든지

기억이 안난다고 사과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마 그게 여전히 그런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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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는 등 스스로 의사에 따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형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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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주취감경은 여전히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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