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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요?

조리시 위생모 미착용의 경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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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 의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

    처벌 규정

    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

    따라서, 식당에서 조리원이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