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위생모를 꼭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사항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법에 어떻게 나와있는지요?
조리시 위생모 미착용의 경우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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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 의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4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
처벌 규정위생모 미착용 등 개인위생관리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41).
따라서, 식당에서 조리원이 위생모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