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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일이 너무 피곤하면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회사일이 너무 피곤한데 돈은 벌어야하고 회사를 잠깐 무보수로쉴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안되나요?? 회사에 따라 다를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으니 무급휴직을 허용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회사에 얘기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등 자체 규정에 근로자의 무급휴가나 휴직사유를 정하고 있으니 확인 후 가능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휴직 사유 또는 회사 규정상 휴직 사유가 아니라면

      퇴사 외에 방법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의원 휴직)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휴직이나 병가를 인정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나 약정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병가 신청해 보시고 해당 기간 무급으로 처리할지는 사업장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