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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들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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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서(임금체불)의 조항 관련 질문입니다.

해당 합의서 피진정인이 1번 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4번 조항에 따라서 3번 조항은 무효 처리가 되므로 저는(진정인)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겁니다.

그렇게되면 5번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 이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5번 조항에서 "어떠한 이유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해자(피진정인)가 합의서를 불이행 하여서 해당 합의서 조항에 따라서 피해자 본인(진정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이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해당 합의서에서 명시하는 "어떠한 이유든"에 해당할까요?

쌍방 인감 날인하였고, 인감증명서 첨부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번 조항은 별개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이 금전 등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700만원을 지급한다는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