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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8.06

공증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차용증을 공증받은 상태이며 상환방식은 원금을 모두갚고 이자를 한번에 갚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연체이자또한 이자를 갚을 때 마지막에 상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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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체이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에 대한 약정과 무관하게

    연체이자는 이행지체가 되는 즉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즉시 청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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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한경우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는 지연 손해금으로 법정이자 연 5퍼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약정이자가 있다면 그 약정이자) 이에 대해서 함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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