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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82
침착한홍여새28222.12.23

구인 광고 올릴때 남.녀 구분하면 안되나요?

구인광고 올릴때 남자 또는 여자 직원 모집한다고 하면 남녀차별이라 문제가 된다고 인사팀에서 그러네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있어서 그러는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별을 반드시 구별 해야될 때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가 필요한데 여자가 지원하면 다시 원서를 돌려 줄때 많이 미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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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별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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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예, 여자 목용탕에 근무할 여직원)외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모집공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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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남녀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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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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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차별은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채용조건

    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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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구인광고 올릴때 남자 또는 여자 직원 모집한다고 하면 남녀차별이라 문제가 된다고 인사팀에서 그러네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있어서 그러는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별을 반드시 구별 해야될 때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가 필요한데 여자가 지원하면 다시 원서를 돌려 줄때 많이 미안하네요.

    -> 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채용 또는 모집의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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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남자가 할일이 있고 여자가 할일이 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로 구분하여 업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사정으로 직무구분할때 성별을 나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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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인 광고에 특정 성만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에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구인광고를 할 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고를 올려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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