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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
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23.07.16

구공판 -> 정식재판이 되었는데, 판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통상회부로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통상회부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이나, 변호사님 말로는 판례를 보았을 때 집행유예까지는 형이 나올 수 있으나, 실형은 절대 나오지 않을 꺼라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건 판례가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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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약식으로 되었던 만큼 사건이 경미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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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실무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확률 0%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애초에 변호사들도 절대, 무조건, 확실하게 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실형이 절대 안 나온다기 보다는 보통 구약식되었다가 정식재판회부가 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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