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 정식재판이 되었는데, 판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약식처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통상회부로 재판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통상회부가 흔치 않다고 하는데, 된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변 지인이나, 변호사님 말로는 판례를 보았을 때 집행유예까지는 형이 나올 수 있으나, 실형은 절대 나오지 않을 꺼라 하는데, 평균적으로 사건 판례가 그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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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약식으로 되었던 만큼 사건이 경미한 경우로 보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실무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확률 0%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애초에 변호사들도 절대, 무조건, 확실하게 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실형이 절대 안 나온다기 보다는 보통 구약식되었다가 정식재판회부가 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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