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실무에서 "절대"라는 표현을 확률 0%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애초에 변호사들도 절대, 무조건, 확실하게 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합니다).
실형이 절대 안 나온다기 보다는 보통 구약식되었다가 정식재판회부가 된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다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