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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궁금해요

신규 사업장이고 고용주 입장입니다!

이번 해 3월부터 주 15시간씩 근무한 알바가 있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지 모르고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6월에 구청에서 고용보험 수기 작성하는 걸 들고 오셔서 그것만 작성하고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따로 4대보험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들 카페에 가입하고 이런 저런 글을 보다보니 주 15시간 이상은 4대 보험이 필수인 걸 알게되어 가입하려 하는데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0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진 신고 하는 거면 과태료가 좀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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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근로자 1인당 3만원)과 산재(1회위반 100만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납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청에서는 4대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회 위반이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그 기간과 미가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법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자진 가입한 경우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부과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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