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 15시간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궁금해요
신규 사업장이고 고용주 입장입니다!
이번 해 3월부터 주 15시간씩 근무한 알바가 있는데 4대 보험이 필수인지 모르고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6월에 구청에서 고용보험 수기 작성하는 걸 들고 오셔서 그것만 작성하고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에서도 따로 4대보험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에 사장님들 카페에 가입하고 이런 저런 글을 보다보니 주 15시간 이상은 4대 보험이 필수인 걸 알게되어 가입하려 하는데
과태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100만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200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진 신고 하는 거면 과태료가 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근로자 1인당 3만원)과 산재(1회위반 100만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납부가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청에서는 4대보험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1회 위반이라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그 기간과 미가입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않고 법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자진 가입한 경우라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부과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 금액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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